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신 경우
적정이자율은 4.6%으로
만약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1조4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억원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액의 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원금상환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르지만
그 가액이 크고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금전대차가 아니라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