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
자녀가 아파트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5000만원까지 증여해주고,
2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차용증쓰고 부모님 통장에다가,
매달 법적으로 얼마를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원금을 다 드려야하는지 이자만 드려도 되는지요? 그 금액이 은행처럼 어느정도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자금대여를 하고 적정이자율을 지급하지 않을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은 이자율 4.6%로 보며, 이자만 지급을 하여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기간, 이자상환만 할지 원리금상환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자유입니다.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4.6%와 차용이자율과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할 시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2억원을 무이자로 10년간 빌려주는 경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금액: 9,200,000원 (2억X(4.6%-0%)) -> 1천만원 미만이므로 과세X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 금전대차를 할 경우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2억을 빌려줄 경우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을 통해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금을 장기간동안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10년간 다른 증여내역이 없다면 자녀가 성인의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며, 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만 공제되어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억 차용에 대해서는 이자,원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편한 방법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 이자율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이므로 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 또한 증여세문제가 발생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최소 수령하여야 할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로서 연4.6% 입니다. 차용증상에 대출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리금상환방식, 기한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자율은 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참고하여 정하되 그 이상은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규정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율에 맞게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끝까지 상환하지 않다 돌아가셔서 상속받으실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신 경우
적정이자율은 4.6%으로
만약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1조4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억원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액의 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원금상환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르지만
그 가액이 크고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금전대차가 아니라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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