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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상괭이10
소중한상괭이1023.11.03

지급명령신청서에는 꼭 주소와 이름이 필수라는데.. 집주소대신 사무실 같은 곳도 포함될까요?

저는 인테리어 업자이고 상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무실 주인은 아니고


출퇴근하는 사무실은 분명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집주소여야 하나여?!


알수있는게


이름, 계좌, 전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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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면 상관없습니다. 사무실도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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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여야 특정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주소지를 기재해서는 추후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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