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테리어 업자이고 상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무실 주인은 아니고
출퇴근하는 사무실은 분명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집주소여야 하나여?!
알수있는게
이름, 계좌, 전번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면 상관없습니다. 사무실도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여야 특정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주소지를 기재해서는 추후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