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된다는 것이 동일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주소에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업종이 같은데 해당 주소에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있고, 출입문도 각각 있는데 건물 주소는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같은 주소에는 하나의 사업자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사업자가 생길 경우 전전세가 발생하는데, 세무서에 전전세 임대차계약서
와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실제 건물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서로다른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어려우나 동일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건물의 임대인 또는 해당 주소지의 사업자와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