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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사자69
청렴한사자6923.09.17

개인사업자 등록, 사업장 주소지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시, 사업장 주소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지인의 사무실(월세 임대)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은 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같은 사무실 주소지로 사업장 주소를 등록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할때 임대차 계약서 첨부시에 무상사용 확인증 등이 필요한지, 또는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임대인(건물주)와 협의가 필요한지 또는 이외에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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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다른 사업장을 임차 또는 무상사용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사업자 본인이 임차한 것이 아닌 경우 현재 임차자와 부동산 전대

    또는 전저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사용 약정을 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내용을 전대 또는 전전세 계약서에 첨부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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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주소에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전대계약서와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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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인분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건물주와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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