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역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조회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고,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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