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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코알라96
고혹적인코알라9624.01.29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해 누락분이 있는경우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기간내 서류 준비를 못해 기본 서류만 제출 했는데 추가 신청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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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근로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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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역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조회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고,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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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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