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있고 이번주중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공지할때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진행하겠다!
라고 공지를 하긴 했습니다.
공지한것처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넣고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사정을 해서라도 근로자분들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추가적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세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기본 공제만 진행해서 처리하겠다고 이미 공지하셨다면 공지하신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달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한번에 진행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으니 추가 공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처리하여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사 상담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제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출한 것이 없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