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관련문의? 여기경남창원인데요 1가구2주택입니다
경남창원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문의할내용은 제가 1가구2주택입니다 물론 둘다포함해도 5억도 안되는 싼집입니다
창원은 아파트고 마산은 주택인데요
주택을팔려고해도 몆년동안 매매가 안되어서 창원에 살던 아파트를 전세놓고 지금은 마산주택에 사는데요
이집이 안팔려서 그냥여기살고 아파트를 매매하고싶은데 아파트를구입한지3년이 아직안되었습니다
산금액보다 더받을수있을것같은데 그러면 양도소득세폭탄으랒을까 두려워서 팔수없네요 당시2억6천만원으로 매매했는데 얼마이상받으면 양도소득세폭탄을 안맞을까요
양도소득세만아니면 당장이라도 팔고 빚청산하고싶은데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매할때보다5천만원정도 더받을수있겠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마산주택이 기존주택이면 마산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6~45% 일반과세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과 필요경비를 공제여 양도차익 과세표준이 8천
8백만원 이하이면, 24%에 누진공제액 522만을 공제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예; 5천만원 ×0.24-522만원=
양도소득세 6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질문에 따른 예상 양도세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 취득.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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