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이사가지않으면?
안녕하세요?!
A.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전
- 4년전쯤 아파트 한 동 소유
2억4000 매입 현재 3억
B.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후
-올해 8월 30일 매수(세입자거주)
3억 매입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2동 보유중입니다
비과세 조건 &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1) 2년~3년 후 2동 다 정리 할 계획인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2)A를 1년안에 팔아야 하나요?
A를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3)A를 팔고 B를 4년 보유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4)2동을 보유해도 되고 매도 해도되는상태에서
세금 관련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아줌마 말로는 A는 3년 B는 2년 후 팔면 된다했는데.. 기존주택 매도에 관한건 얘기 못들었어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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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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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B)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A)를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 B주택도 취득일~양도일까지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