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세끼고 어떻게 매매하는 것인가요?
창원에 피오르빌 아파트 작은평수 하나 가지고있는데요
오랫동안 전세를 내어주고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올라
서 매매를 할려고하거든요 근데 전세 만료일이 2022년 9월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집은사봤어도 팔아본적은없어서 거기다가 전세를끼고 매매를하는지라 어떤식으로 거래가되는지 모르겠네요.
1.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예를들어 제가 전세를 1억에 주고있고 매매를 1억5천에 한다면 사는사람에게 5천만원만 받고 매매를 하는것인가요?
2.우선 계약금만 받고 중간중간 중도금 치르면서 세입자 만료일에 최종 잔금 치르고 매매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끼고 매매는 요새 '갭투자' 라고들 많이 부르고 있구요.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인만 바뀌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번 사항으로 매매합니다.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부분만 받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새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여부 때문에 매매를 생각 중이시라면 전세 만료일 6개월 이전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들어 있는 집을 매매 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매매가 15,000만원, 전세 보증금 10,000만원이라면
매수자는 일금 5,000만원으로 매수합니다
매매일정은 계약금 1,500만원 , 잔금 3,500만원 정도로 서로 협의하면 됩니다.세입자 만료일까지 잔금일을 늦추는 것이 아니고 매도매수 당사자가 원하는 날 잔금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내가 이미 받았으므로 매매시에는 매매 금액의 일부가 됩니다
매수인은 그 돈을 빼고 매수하고 현 임차인과 별도의 약정 없이도 매수인은 현 전세계약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종료시 보증금 반환의무를 갖습니다
매도 잔금시 현 전세계약서도 매수인에게 넘겨줍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있으니 안심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일 매도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가 수락된 상태라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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