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확한 일처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국가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차적으로 접수한 것이 잘 안되어 2차.3차 계속 사비를 털어서 수사를 해서 피해금액이 늘어난다면 이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주로 하게 되는데 규모가 크면 변호사 선임이 어렵잖아요.
국선도 가능한가요?
사실 나라에서 배정하고 돈을 받는게 국선으로 알고 있어 나라편을 좀더 들거같긴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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