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해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일반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과실여부를 파악하여 과실의 객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시는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3. 11. 27. 2001다3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