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손해배상 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이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차이점이 있나요?
경과실,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줄어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해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일반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과실여부를 파악하여 과실의 객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시는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3. 11. 27. 2001다3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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