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 보험청구 방법이 궁굼함니다?
위층 난방배관 누수로인한 보험청구를 하려구 함니다.
누보청구를 하려면 꼭 아래층 집에 피해가 있어 한다구 하는데 저히 집에는 누수가 있는데 아래층에는 아직 누수가 없습니다.
누수가 계속 진행중인데 아래층에 피해가 있을 때가지 방치 하구 가다려야하는지 ㅠㅠ.
누수가 진행중인걸 알고있는데 그냥 수리를 해야하는 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아랫집에대한 피해보상 가능
급배수누출 : 우리집에 우연한 결과로 누수피해가 발생했을때 누수의원인이되는 배관등을 제외한
누수피해를 보장 받으실수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 급배수 누출담보를 포함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는 피해보상시 자기부담금이 있어 빠른시기에 피해를 줄여야 유리합니다.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로인한손해담보에가입되어 있다면 실손보상 받을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30만원 입니다.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 자체의 교체비용,수리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있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아랫집에 피해가 없고 가입자 집만 피해가 있는 경우 일배책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전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고 아래 집에 피해를 주면 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 공사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항목을 모르고 우리집 피해는 보상이 안될꺼라 생각하고 청구를 하지 않는데 이것 역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누수는 배상보다는 손해방지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집에 장래에 생길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하는 공사라는 점을 증빙해서 담당 보험설계사와 논의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위험변경 증감에 대해서 사후 통지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려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이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립이나 빌라라면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이 왔을 때 그때부터 비용도 발생하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누수탐지입니다. 누수 탐지는 누수 업체를 섭외를 해서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되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누수 탐지업체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수소견서를 작성하게 되고 소견서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소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견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누수탐지를 했으니 누수 위치가 파악이 되었고 어떻게 누수를 잡아야 하는지도 파악이 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집 공사비용, 아랫집 도배, 페인트 바닥 시공 비용으로 해서 견적을 내고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결제를 완료한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면 차감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견적서까지 받고 누수소견서까지 나왔을 때 바로 청구를 하고 공사진행자와 수정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면 수정을 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공사는 누수원인인 고객의 집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완료가 된 후에 밑에 집 도배공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은 공사업체에 공사비용을 결제합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말고도 추가적인 서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험금청구서류, 누수소견서, 수정된 견적서, 공사 비용 결제 영수증, 선 배상 확인서 등 이런 서류를 챙겨서 보험금 청구를 다시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중복 가입 여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잎보험은 나의 피해가 아닌 남의 피해를 배상하는담보입니다 내집에 아무리 피해가 커도 남의 피해가 없으면 배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피해가 있어도 내집의 피해는 배상이 안됩니다 누수의경우 배관수리나 방수등은 배상이 되지만 내집 타일 장판등의 비용은 배상이 안됩니다 수리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의 집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적용되며, 아랫집에 피해가 없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으로는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후 원인과 해결방법을 확인하고 견적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므로, 피해가 확실히 발생하기 전이라도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