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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랑새19
은혜로운파랑새1922.11.04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로인한 배상도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집 누수로인해 아랫집에 물이새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럴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청은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누수로인해 발생한비용 (누수탐지기등등 )이나 누수원인으로 인한 교체비용등도 보상가능한가요. 교체하지않으면 계속 누수되는상황일경우 아랫집에 피해가 계속발생하는데 어떤분은 보상된다고하고 어떤분은 아랫집만 보상해준다고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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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청은 어찌해야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누수로인해 발생한비용 (누수탐지기등등 )이나 누수원인으로 인한 교체비용등도 보상가능한가요

    :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어서 일부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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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누수 보상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보상사례로 보험사들이 손해액이 커지자 누수는 따로 빼서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말그대로 배상책임입니다. 남에게 물어주는것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를 보상해주고 우리집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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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누수로인해 아래집에 물이새서 피해가 갔다면 일배책으로 보장이됩니다.

    신청은 보험사로 먼저 접수를 하셔야됩니다.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 주실거구 업체선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되구요.

    일배책 누수는 자기부담금 50정도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누수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진찍고 실사를 합니다.

    누수로 인한 관련비용은 보상은 가능하지만 자세한교체비용은 보험사 보상팀으로 문의주세요.

    일단 은 누수에대한 피해가 계속 발생되시니까 업체선정해서 공사는 진행하시되 가장중요한건

    누수관련 사진, 시공 사진등 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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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이하 일배책 보험은

    말그대로 일상생활에서발생된배상책임을 보험처리해주는게 해당담보로 질문하신내용에서 피해를입은집의 복구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발생의원인이

    질문자님집의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된것이 맞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복구비용에대해 가입한보험기준에따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후 보상하게됩니다. 다만 복구를하면서 발생된 질문자집의 손해는 보상하지않습니다.


    단 . 확인해야할점은 현재 배상책임을 가입하고계신 질문자님이 직접거주하고계신집이맞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여부에따라 사안이틀려질수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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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기집에서누수로인해 아래집으로 누수로인해 피해를 입힌경우 보상 하여줍니다

    자기집 도 손해방지경감에따른손해보상도 하여드립니다

    파손된부분에대하여 증거로사진촬영해두시고아랫집도 피해사항사진촬영해두시면됩니다

    수리업체선정하셔서 수리의뢰하시고 견적서및영수증첨부수리완료후사진촬영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신후 처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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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랫집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조사가 진행될 것 입니다.

    누수탐사비용등의 경우 손해방지의무 정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이 부분은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 급배수누출특약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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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급배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 집 과 아랫집 모두 보장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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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필요자료

    1.원인부분 사진.

    2.피해세대 수리 전 후 사진.

    3.견적서

    4.소견서(사고발생일,원인,처리내용등)

    5.공사대금지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보장부분

    사고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 손해 방치 차원 들어가는 비용

    누수탐지,철거,인건비,자재비,배관수리비등



    보장 안되는 부분

    미장,타일,폐기물처리비용등 (딱 배관수리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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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생기면 누수세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누수피해상황에 대하여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로 사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누수세대에서의 누수탐지비용이나 난방 배관같은 부분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예전 보험에선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방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누수세대의 수리비를 포함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도 담보가 돼서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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