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누수로인해 아래집에 물이새서 피해가 갔다면 일배책으로 보장이됩니다.
신청은 보험사로 먼저 접수를 하셔야됩니다.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 주실거구 업체선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되구요.
일배책 누수는 자기부담금 50정도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누수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진찍고 실사를 합니다.
누수로 인한 관련비용은 보상은 가능하지만 자세한교체비용은 보험사 보상팀으로 문의주세요.
일단 은 누수에대한 피해가 계속 발생되시니까 업체선정해서 공사는 진행하시되 가장중요한건
누수관련 사진, 시공 사진등 꼭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