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자식한테 결혼자금과 전세자금으로
3억이 필요하다는데 증여세 얼마를 내야하는지 대출금 으로 줘야되는데 증여세 를 절세 가능하게 하는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주식으로 보낼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 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증여일 이후 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의 평균액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