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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호아친46
단아한호아친4622.08.05

증여세가 궁금해요 부모님한테 돈

부모님한테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하면 얼마를 내야하나요?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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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닝므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돈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2억 - 5천만원) x 20% - 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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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로서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증법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데 아래와 같습니다.

    상증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증법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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