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및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증여세 질문입니다.
얼마전 서울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1억원
은행에 2억 3천을 빌렸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1억원을 증여세 생각을 못하고,
계좌이체로 그냥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유리하고,
세금은 얼마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1억원을 증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입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입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입으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할세액=5백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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