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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보석새165
잘생긴보석새16520.02.14

지인과 채무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지금은 이자도 못받고 있습니다

지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압류가능한가요?

차용증은 없고 서로 만나서 각서를 쓰고 지장및 싸인

각서들고 찍은 사진 녹음 카톡 내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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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변제기가 도과한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미리 보전조치(가압류) 등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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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나,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므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가능하고(예금채권 등),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 본안 청구를 해서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때 집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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