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변제기가 도과한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미리 보전조치(가압류) 등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