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상황입니다. 돈을 보내고 매달 일정금액을 받은 기록만 있고 최근에
독촉을 해서 미안하다 빨리 보내준다 는 내용의 카톡대화만 남아있고 따로 돈을 빌려달라는 대화내용은 없으며 차용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금융사기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 부모님께 변제를 요구하니 개인파산할 예정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해서요 이경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송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률 게시판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채무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