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시급직이 다음주에 퇴사하는데
월요일 퇴사인데,연차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월요일 연차수당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해주어하나요?
참고로.입사일부터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지 그게 실제 시급은 아닙니다. 실제 시급은 주휴포함 시급의 1/1.2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