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
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