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주점에서 가격표를 손님에게 제시하지 않거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유흥주점에 놀러 가면 웨이터가 가격표는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양주 얼마고, 안주 얼마다. 이런식으로 가격표를 보여주지 않고 알려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유흥주점에서 가격표를 손님에게 제시하지 않거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기보다는 가격표를 비치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