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요
제 신호가 녹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없는건가요
신호등에는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신호에 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캥거루295입니다.
비보호에 대해 잘못 알고계신 분들이 많은데
빨간 불에는 좌회전을 할 경우엔 신호위반입니다.
직진신호일 경우 진행이 가능하지만
맞은편의 직진차량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교통법규에 따라 모든 차량은 녹색 등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더라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때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