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불법이며, 비상주 사무실에 따른 매출 등에 대한 창업감면 등 전부 추징 당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곳에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업적인 활동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위장 사업장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번호 당 1개의 사업장소재지 주소만 가능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시 주사무소사업장소재지와 분사무소의사업장소재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