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무주소지와 사업자신고주소지가 달라도 되눈지)
2. 주거용 용도 오피스텔(건물은 오피스텔이고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경우)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오피스텔 소유자인 임대인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의 생성된다고하는데 맞는지.
결국 주거용도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추후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재하신대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업무주소지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가 다를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실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서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며, 만약 임대인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소득포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