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임대료 비용처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사업소득이 생기면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를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맘에 드는곳을 찾았는데요, 이상하게 주소지를 사업지로 할수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는 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곳도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사무실로 주소지를 지정못하면 안될것 같아서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임차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