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타은행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타은행 수표' 만을 지참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해당 수표를 통장에 입금하시게 되면 타은행수표이기 때문에 당일날 출금이 되지 않고 '익영업일 2시'정도에 출금이 가능하게 되니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바로 현금 교환을 원하시는 경우라는 '조회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회필은 100만원까지 정액권 수표까지는 일반적으로 해주나 1백만원이 넘어가는 고액 수표의 경우에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회필 거래는 '1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