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은행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타은행 수표' 만을 지참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해당 수표를 통장에 입금하시게 되면 타은행수표이기 때문에 당일날 출금이 되지 않고 '익영업일 2시'정도에 출금이 가능하게 되니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바로 현금 교환을 원하시는 경우라는 '조회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회필은 100만원까지 정액권 수표까지는 일반적으로 해주나 1백만원이 넘어가는 고액 수표의 경우에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회필 거래는 '1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