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회사에 취업해도 양도세 비과세될까요?
작은빌라를 증여받은 30세 미만자녀가 세대분리되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곧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부모회사입사시켜 일을시켜보려하는데요,
양도세비과세 요건에서 자녀의 세대분리, 경제적독립요건에 부모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국세청에서 거주지역뿐 아니라 수입원인 회사도 까다롭게 보는지요?
세금·세무
작은빌라를 증여받은 30세 미만자녀가 세대분리되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곧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부모회사입사시켜 일을시켜보려하는데요,
양도세비과세 요건에서 자녀의 세대분리, 경제적독립요건에 부모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국세청에서 거주지역뿐 아니라 수입원인 회사도 까다롭게 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