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이름으로 전세를 가게되는경우?
전세금을 빼서 이사하는경우 자녀를 계약자로 해서 전세계약을 하게되는경우 전세자금도 증여에 해당하게되서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자녀는 직장이있는 성인 미혼자녀입니다
매매가 아니고 전세의경우에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 생활비, 의료비 등 상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엔 전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할 때엔 자금출처조사까지 하면서 증여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는 반면, 전세자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전세금을 도로 부모님에게 상환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전세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도로 상환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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