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빼서 이사하는경우 자녀를 계약자로 해서 전세계약을 하게되는경우 전세자금도 증여에 해당하게되서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자녀는 직장이있는 성인 미혼자녀입니다
매매가 아니고 전세의경우에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