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 신청시 일용직 알바해도 될까요?
최근에 수술을 했고, 수술 후유증(신경 유착)으로 근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득이 적고 현재는 소득이 아에 없습니다. 하여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말씀하셨고 담당의께서도 현재 수술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및 근로활동 불가 진단서를 써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병원비라도 벌고자 통증을 참고 일용직 알바라도 한다면 파산 신청 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직 파산 신청 전입니다.>>
근로평가 진단서에 쓰여 있듯 근로가 힘들지만 아픈 상태로 일용직 알바를 몇 번 나간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걸로 보게 되어 문제가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