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 신청시 일용직 알바해도 될까요?
최근에 수술을 했고, 수술 후유증(신경 유착)으로 근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득이 적고 현재는 소득이 아에 없습니다. 하여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말씀하셨고 담당의께서도 현재 수술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및 근로활동 불가 진단서를 써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병원비라도 벌고자 통증을 참고 일용직 알바라도 한다면 파산 신청 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직 파산 신청 전입니다.>>
근로평가 진단서에 쓰여 있듯 근로가 힘들지만 아픈 상태로 일용직 알바를 몇 번 나간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걸로 보게 되어 문제가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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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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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한 내역이 나온다면, 진단서에 근로활동이 불가하다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근로가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 파산신청 기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 이후 일용직 근로 제공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185만원 이상 이 되면,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