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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귀뚜라미231
선량한귀뚜라미23121.10.17

무릎을 다쳐서 일하던 직장을 나와 수술을 해야하는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 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서 조만간 수술을 해야 할듯 합니다.

가정이 있어 수술 후 몇개월은 재활도해야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직장에 사직서를 내면 자진사직이 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없어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떤 분은 계속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받아 오던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수술을 해야하는 피치못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 후 재활치료 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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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급여로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요양기간에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부상, 질병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부상, 질병이 완치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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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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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해야합니다.

    2. 위 경우 4일이상 요양이 이루어진경우라면 산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단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이루어져야하는 바, 의사소견서 2~3개월이상, 입통원치료내역,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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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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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가입은 필수이며 아르바이트 할때도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셨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아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산재 신청 후 휴업/장해/요양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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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울러 실업급여보다도 업무 중 재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산재보상을 먼저 신청하시고 나서 완치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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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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