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 하며, 실제로 재화가 판매되지 않더라도 공급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간주공급이란 재화의 실질적인 거래 없이도 특정 요건에 따라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적용됩니다.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때 자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데, 이는 세액 공제를 통해 일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한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는 행위도 간주공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업자가 소유한 사업장 간 반출인 경우 과세 표준에 변동이 없는 내부 거래로 보고 간주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