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2주택자인데 신규 아파트 분양권 매수 시 취득세와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A(세입자 거주), B(본인 실거주)를 보유 중인데, C(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C가 완공되어 이사를 가면 B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완공일은 현재 기준으로 약 11개월 남았습니다.)
*A, B, C 모두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내일 잔금을 치루면서 분양권을 얻게 되는데
잔금을 치루는 날 기준으로 3주택자가 될 거 같아서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파트 분양 실장님께서는 잔금을 치루고 분양권을 받는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세무서에 가서 3년 이내에 양도차익이 적은 B를 처분하겠다는 서류를 쓰면 취득세(부가세 포함) 1.1%를 내면 된다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1. 분양 실장님 말처럼 잔금을 치루고 세무서에 가서 3년 이내 현재 거주중인 B를 양도하겠다는 것을 확인시키면 취득세 1%만 낼 수 있는 게 맞나요?
질문 2. (질문 1)이 맞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 3. 만약 (질문 1)이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취득세 세율은 8% 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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