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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만족스러운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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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자인데 신규 아파트 분양권 매수 시 취득세와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A(세입자 거주), B(본인 실거주)를 보유 중인데, C(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C가 완공되어 이사를 가면 B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완공일은 현재 기준으로 약 11개월 남았습니다.)

*A, B, C 모두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내일 잔금을 치루면서 분양권을 얻게 되는데

잔금을 치루는 날 기준으로 3주택자가 될 거 같아서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파트 분양 실장님께서는 잔금을 치루고 분양권을 받는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세무서에 가서 3년 이내에 양도차익이 적은 B를 처분하겠다는 서류를 쓰면 취득세(부가세 포함) 1.1%를 내면 된다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1. 분양 실장님 말처럼 잔금을 치루고 세무서에 가서 3년 이내 현재 거주중인 B를 양도하겠다는 것을 확인시키면 취득세 1%만 낼 수 있는 게 맞나요?

질문 2. (질문 1)이 맞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 3. 만약 (질문 1)이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취득세 세율은 8% 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동일한 날에 b주택을 팔고 c분양권을 취득한다면 c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3)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세율은 1%~3%이며 3주택 취득세율은 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