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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홍관조169
말끔한홍관조16923.05.10

회사 퇴사시에 별도로 내야 하는게 있나요?

일년 조금 안되게 다녔는데 연차를 매달 1개씩

사용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회사에 내야 할

금액이 생기는 건가요?

요즘은 1년 안되도 연차가 생긴다고는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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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퇴사 시 중도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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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는 1달에 1개씩 생성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하신 경우 무급처리 되셨을 것이나, 휴가일에 급여가 발생하신 경우

    퇴사 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순 있습니다.

    일반적으론 무급처리 되시므로 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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