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시에 별도로 내야 하는게 있나요?
일년 조금 안되게 다녔는데 연차를 매달 1개씩
사용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회사에 내야 할
금액이 생기는 건가요?
요즘은 1년 안되도 연차가 생긴다고는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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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퇴사 시 중도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는 1달에 1개씩 생성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하신 경우 무급처리 되셨을 것이나, 휴가일에 급여가 발생하신 경우
퇴사 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순 있습니다.
일반적으론 무급처리 되시므로 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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