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 캠핑카로 사용시 허가받아야 하나요?
가지고 운행중인 개인 승용차량을 캠핑카로 이용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도 아니면 그냥 이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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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오색조131입니다.
구조변경 신청하셔야 정기검사때 통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구조변경없이 사용하시면 검사때나 사고났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 진행할때 원상태로 돌려서 가시면 문제 되실껀 없습니다!
승합차로 캠핑카로 개조해서 사용하다가 검사받으러 갈때 다시 승합차 형태로 만들어서 검사받고 다시 캠핑카로 돌려서 다니시는분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