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납입 후 일정기간 경과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1. 만 55세 이상 만 69세 이하 연령인 경우 : 5.5%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2. 만 70세 이상 만 79세 이하 연령인 경우 :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 만 80세 이상 연령인 경우 : 3.3%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4. 종신으로 수령시 :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따라서, 계속 수입이 있는 연금소득 수령을 늦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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