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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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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아직 있다면 연금받는 시기 늦추는게 나을까요?

연금 관련해서 한번에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나오게 되서 보통 나눠서 받는데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소득이 있어서 늦춰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납입 후 일정기간 경과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1. 만 55세 이상 만 69세 이하 연령인 경우 : 5.5%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2. 만 70세 이상 만 79세 이하 연령인 경우 :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 만 80세 이상 연령인 경우 : 3.3%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4. 종신으로 수령시 :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따라서, 계속 수입이 있는 연금소득 수령을 늦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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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적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70세미만은 5% 70~80은 4% 80세이상은 3%입니다.

      허나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15%분리과세되고 해당원천징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