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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것이 세금 혜택이 더 많이 추어지는지요?

현재 개인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듣기로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세금 혜택이 주어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가 시작되면 단돈 만원이라도 계속 수령을 해 주는것이 차후에 연금수령 연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속시원히 설명 해 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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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행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상품에 가입하고 5년간 납입 유지후 여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수려하는 사적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액수에 관계없이 16.5%의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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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 연금을 수령받을 때 수령 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3.3%~5.5%로 달리적용이 됩니다. 사적 연금수령당시,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연금수령한도 금액 내로만 계속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수령은 늦게할수록 원천징수세율이 적은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