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행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상품에 가입하고 5년간 납입 유지후 여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수려하는 사적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액수에 관계없이 16.5%의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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