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이나 친구계좌로 돈을 넣고 이용한다면 나한테 명의빌려준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처벌받나요? 처벌받는다면 형제나 조카는 가족이라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른 이의 명의로 돈을 넣고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괜찮지만 사실 다른이의 통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차명계좌에 해당하다 보니 실제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강제진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이건 타인이건 명의 도용하는게 차명계좌 거래잖아요 그럼 불법이라 적발시 법적 처벌 받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