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한 중개사가 매수, 매도인을 모두 중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매도자 공인중개사와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만나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각각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즉,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받는게 아닌 본인이 담당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쌍방중개를 한 경우 각각에게 중개보수를 받게 되지만 각 의뢰인에 대한 보수 이므로 이중으로 받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