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체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신다면 8대2 또는 9대1정도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을때, 대인접수는 안한다는 조건에서 100프로 인정해주고, 100프로는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수리를 진행한다. 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대인접수는 하시면 안되고, 만약 대인접수도 받으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8대2진행하시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 이럴때에는 두가지 조건이 되겠는데요.
보험사측에서 말한 대인없이 차량100프로 수리진행이라면 질문자님의 보험에서는 피해100프로 진행이 되는부분이고, 질문자님께서 자동차 수리에 따로 보험에서 지불되거나, 별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것은 전혀없습니다. 인적인 부분에서는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보험에서 100프로 수리를 진행해줍니다.
위의 1번처럼 진행하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8대2 또는 9대1로 피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한다면 대인접수를 통해서 통원치료하거나, 입원등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차량의 손실금액중의 10퍼센트 내지는 20퍼센트를 지불하셔야합니다. 본인의 차량도 자신이 10-20퍼센트의 책임부분이 있기때문에 자차에도 적용이 되어 수리액의 일정부분을 보험처리하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경미한 사고일 경우, 그리고 가해, 피해사실이 거의 명확하게 구분될 경우에는 쌍방과실로 잡지 않고 보험사 조율로 대인접수 없이 차량수리에 대해서 100프로 진행한다고 원만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두대의 차량이 모닝이고 경미한 사고라면 100만원 미만에서 수리비용이 해결될테지만, 상대차량이 외제차일 경우에는 범퍼 하나, 문짝 하나 교체하는데 중고 경차 한대 가격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서 과실부분이 잡히게 되면 되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