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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14

이중주차후 가벼운접촉사고에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중주차로인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어서 (두차량 모두 운전자는 없습니다)보험처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 에서는 스크레치 정도는 보험처리가 어렵다고하여 쌍방이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해서 원만히 해결하려했는데 피해를 입은쪽에서 말도안되는 말을하고 있네요.피해를 입은 쪽에서 공업사에서 견적을 내고 렌트를 하겠다는데 문제는 차량수리비가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업사 견적서를 보내라했더니 몇일이지나도 견적서는 보내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을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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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 곳도 아닌 곳을 수리하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사고 당시의 스크레치나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정말 미세한 피해를 입어 복원이 가능한 부분을 상대방의 무리한 수리 후 소송을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며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 회사에 사실을 알려서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고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은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그 금액을 환입 처리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되어 현금 합의와 같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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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의 경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량 수리비 600만원을 요구한 것이기에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파손 부위에 대한 증거 자료도 확보해 두셔야 하며 최악의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대비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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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공업사 견적서를 보내라했더니 몇일이지나도 견적서는 보내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을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적정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해당 파손부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견적을 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상대방과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통해 보험사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도록 하심이 님의 입장에서 좋습니다.

    가해자와 계속 이야기해도 실강이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 접수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라고 하시고 마무리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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