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공업사 견적서를 보내라했더니 몇일이지나도 견적서는 보내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을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적정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해당 파손부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견적을 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상대방과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통해 보험사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도록 하심이 님의 입장에서 좋습니다.
가해자와 계속 이야기해도 실강이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 접수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라고 하시고 마무리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