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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협의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이름으로 단독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절약하시려면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요.
구체적인 비용은 부동산에 따라 취등록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하시고 협의한대로 등기를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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