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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꽃새10
창백한꽃새1021.09.09

합의이혼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명의 변경

2017년 결혼후 현재 합의이혼 중 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

취등록세 및 기타비용이 궁금합니다

2017년 11월 아파트 구입 (2억 1600만원)

현재 3억1000만원 정도에 거래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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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지분 취득금액(공시가격)에 대해서 1.5%의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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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이전되는 자산의 명목이 “재산분할”로 분류된 경우 취득세가 기본 3.5%에서 2% 인하된 1.5%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자료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수 등 중과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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