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2010년에 메르츠화재보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갔더니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의사샘이. 해열제 아미노주사 진통제등을 처방받았어요
비급여항목으로 주사비가 5만원 나왔어요
비급여항목은 얼마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0년 실비에서는 지금실비처럼 따로 특약이 빠져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냥 실비 통원치료에서 보장이 됩니다.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공제금 제외하고 나올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계약은 2세대 실손의료비로 병원등급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보험 심사에 따라 상이할수 있겠으나(주사약의 성분 등으로 치료목적인지 등을 심사) 보통 의사처방에 의한 치료목적의 주사비는 지급되므로 병원급 1만5천원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사소견서나 검사결과지등을 요청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입시기로 미루어보아 병원별 공제금(의원급 1만/병원급 1.5만/상급종합병원 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하나 2010년 의료 실비라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치료비에 대해 40%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치료라 실비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급여 항목은 30%를 공제하고 보장이 됩니다.
5만원이 나오셨으니 1만5천원을 돌려받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