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영원한원앙84
영원한원앙8422.07.29

중고 거래 컴퓨터 환불 관해..

저가 당근마켓에서 컴퓨터를 51만원 짜리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포맷했을때까지 컴퓨터 정상 작동 되는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달 조금 지나서 고장이 났다고 한번 가져가서 확인해 보라고 연락이 와서 저가 손 대도 더 고장이 날거 같아서 저가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도와드릴려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참고 하시라고 공유 까지 해드리면서 도와드렸는데 그래도 모니터가 안들어와서 저가 더이상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말씀 드리니까 자기는 본격적으로 실사용은 일주일이라면서 컴퓨터 조립이 문제있는거 아니냐 하시면서 그러길래 저는 드리기 전까진 포맷 사진 보내드리면서 정상 작동 되는데 저가 일부로 그러겠냐 하면서 말싸움 몇번 있다가 구매자 분이 말이 안통한다고 하시면서 경찰서에서 뵙죠 하고 연락 두절입니다..

구매자 분이랑 똑같은 사양인 컴퓨터 저가 사용중인데 그 컴퓨터는 정상 작동 되는데 구매자 컴퓨터만 말썽이고 저가 저질러서 한게 아닌데 자꾸 저한테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잘못한게 없는거 같은데 무섭고.. 컴퓨터를 사간지 한달이나 지났는데 그분이 뭘 건드렸을지 알고 갑자기 문제 있다고 계속 그러셔서 저가 처음 겪어 보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없고,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걱정하실 이유는 없으며

    상대의 무리한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품의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접수가능성이 낮고, 가사 접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