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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개개비104
근사한개개비104
24.02.13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상가+주택 임대사업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부동산 임대 상가매출(과세)과 주택임대(면세) 매출을 신고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주택임대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주택임대 매출 관련해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되나요?

주택임대 매출은 부가세 매출 신고로 끝난건지 아니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한번 더 신고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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