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현황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상가+주택 임대사업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부동산 임대 상가매출(과세)과 주택임대(면세) 매출을 신고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주택임대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주택임대 매출 관련해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되나요?
주택임대 매출은 부가세 매출 신고로 끝난건지 아니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한번 더 신고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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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지 않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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