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짖머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퇴직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현재 근무지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종전근무지에서 수취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근무지 경리팀에 제출하여 합산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먼저 하고, 다음해 5월에 종전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