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회사에 취직 및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군데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매년 05월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조회 및 열람하여 소득세 합산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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