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후 전입신고를하면 전에 살던 전세집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전세집A -> 전세집B (이사함)
전세집A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전세집B는 전세대출로 잔금을 처리한 상황.
현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궁금합니다.
Q 전세집B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집A의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나요?
Q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 2년 뒤에는 자유롭게 살다가 나라가고 구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고 발뺌하면 답이 없겠죠?ㅜㅜ(소송시에 걱정됨)
제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2년 지나서 5개월 살다가 이사했습니다. 주인분께서 전화통화로 세입자
구한다고 말을 하셨었는데.
Q 집주인이 전화도 문자도 3일째 무응답입니다. 이럴경우 소송 준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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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조치 등을 취해 볼수 있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집A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구두계약은 입증행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네. 소송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