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한 때 알아본 적이 있어서 아는 한도 내에서
조심스레 말씀 드려 봅니다.
일반적으로 농막이라 하는 것은
취사 및 생활을 위한 건물이 아닌
농사를 위한 도구들을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사물을 선별 및 가공 작업을 위한 공간을 뜻하는데요.
최근엔 농막이라는 표현보다 관리사 라는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렇다보니 기본적으로 이 농막에는 전기시설, 수도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화장실을 생각하시는데요.
원칙상 수도와 전기를 쓸 수 없게 되어있으니 수세식 화장실은 불법으로 되어있기에
농막 옆에 간이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정도는 가능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 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에 설치 하시는 지자체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