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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두더지35
집요한두더지3521.03.23

농로 사유지 통행을 막을 때 해결방안?

농로를 이용에 관청으로 축사 허가를 받고 건축 공사를 하는 도중 마을 주민과 농로 파손 등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후 그 농민이 현 농로가 일부가 본인에 토지라며 측량 후 공사 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경계 휀스를 설치 했습니다. 관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딱히 해결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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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맹지라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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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도로에 대해서 사유지인 경우에는 현재 질문자의 토지가 맹지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개인 사유지 위의 농로 등에 대한 사용 수익을 하기 어렵습니다. 맹지인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하여 통행권 행사를 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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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일반교통방해혐의로 신고를 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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