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를 이용에 관청으로 축사 허가를 받고 건축 공사를 하는 도중 마을 주민과 농로 파손 등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후 그 농민이 현 농로가 일부가 본인에 토지라며 측량 후 공사 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경계 휀스를 설치 했습니다. 관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딱히 해결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는 지요?